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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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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ongdong.seoul.kr)에 접속해 차량 번호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압류내용과 자동차세 체납액 및 체납연월 등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고차를 살 때 차량의 압류현황을 알기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