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상문高 이사진 복귀 불허는 정당”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8시 25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상문고의 재단인 동인학원의 전 민선 이사진의 취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7일 동인학원의 전 이사장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씨 등 전 민선 이사들의 재단 복귀는 무산돼 94년 당시 교장으로 재직하던 상모씨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상문고 사태’는 8년 만에 법률적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상문고 재단은 학교 정상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의 관선 이사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학내 분규를 악화시켰던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상씨의 부인인 이씨 등 6명은 99년 말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이사진으로 승인받았지만 일부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해 시교육청이 이사진 선임 승인을 취소한 뒤 관선 이사를 파견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는 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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