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인터넷 대선후보 비방 잇따라 입건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9시 39분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 후보예정자를 비방하다 입건되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최모(32·인천시) 김모(24·대구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최근 모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 000는 부정자금을 챙기고 국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등 수십가지 표현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24·경기 광명시)는 다음카페 게시판에 “000 후보가 당선되면 민족적 수치다” 등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18가지 실었다가 20일 적발돼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또 신문사 홈페이지에 “000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망쳐 먹고 미국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며 특정 후보를 비방한 이모씨(43·울산시)를 19일 입건했다. 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51조(후보자 비방)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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