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교원 나이제한 철폐 권고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9시 03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대학교수를 모집하면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2일 교수모집 요강에 응시 연령을 제한한 부산대 전남대 등 14개 국립대에 차별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들 대학 중 나이 제한 내규를 둔 전북대 인천교육대 등 8개 국립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대학들이 불응해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인권위가 올 7월부터 전국 44개 국공립대를 직권 조사한 결과 32%인 14개 대학이 교수모집 때 연령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립대측이 ‘교육공무원 임용령’(나이제한 40세)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제한했다는 반박에 대해 “해당 규정은 초중등 교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연구능력이 강조되는 대학교수 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