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불구속기소…선거법위반 혐의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8시 51분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22일 이명박(李明博·사진) 서울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신학수(申鶴洙·구속수감 중)씨에게 지시해 올 2∼3월 불법 홍보물을 유권자 9만1200여명에게 배포했으며 자신이 쓴 책 7770권을 홍보 목적으로 무료로 배포하거나 싸게 팔아 549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지방선거 직전까지 신씨 등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매월 160만∼200만원씩 모두 2361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부터 6차례에 걸쳐 이 시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12월 13일)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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