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1월 19일 20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연안부두와 가까운 중구 항동지구(87만4430㎡)의 경우 인천항 배후단지에 속해 건축 제한이 이뤄졌으나 항운, 연안, 라이프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마련되는 곳은 부평구 부평시장역(159만6800㎡), 계양구 인천교대역(64만5400㎡) 등 2개 역세권 지역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와 자유공원 주변지역(26만1000㎡)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남구 도화역 주변지역(19만9700㎡)과 부평구의 삼산2, 갈산, 부평지구, 남동구의 만수, 논현지역 등 6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