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2명 물고문 시인…검사-수사관 9명 형사처벌

  • 입력 2002년 11월 13일 23시 42분


‘물고문’ 혐의를 강력 부인하던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물고문한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13일 ‘파주스포츠파 살인사건’ 조사 도중 사망한 조천훈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채모 수사관 등 2명이 살해 공범인 박모씨(구속 수감 중)를 물고문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경 서울지검 특별조사실 1101호 사무실에서 박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고 세면장에 눕힌 뒤 얼굴에 흰 수건을 덮고 10분에 걸쳐 바가지로 3, 4차례 물을 부었다는 것.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경 조씨가 수사과정에서 실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급히 수건과 바가지를 12층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 7명이 ‘파주 스포츠파 살인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모씨 등 5명을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사안이 경미한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로써 이 사건 형사처벌 대상자는 홍경령(洪景嶺) 전 검사 등 구속 수감자 4명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이 사건으로 지난달 말 구속 수감된 채모씨 등 수사관 3명 중 2명과 홍 전 검사에 대해 ‘물고문’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 도중 숨진 조씨가 연루된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권모씨 등 피의자 3명을 모두 석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와 정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박씨도 14일 중 석방된다.

검찰은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석방된 3명의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 조사 도중 도주한 최모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도박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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