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용의자 3명 이례적 석방

  • 입력 2002년 11월 13일 19시 07분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 도중 숨진 조천훈씨가 연루된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권모씨 등 피의자 3명을 모두 석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된 살인사건 피의자를 수사 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을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권씨와 정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박모씨도 14일 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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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연행된 직후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다가 지난달 26일 조씨가 사망한 이후부터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주 스포츠파’ 두목 신모씨(수배중)가 교도소 수감 중 메모지로 살인을 지시했고 이모씨가 살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살해된 사실 등에 관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살인 혐의의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석방된 3명의 피의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 조사 도중 도주한 최모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도박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이날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 4, 5명이 ‘파주 스포츠파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을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사건 형사처벌 대상자는 홍경령(洪景嶺) 전 검사 등 구속 수감자 4명을 포함해 8, 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또 이 사건으로 지난 달말 구속 수감된 채모씨 등 수사관 3명 중 2명과 홍 전 검사에 대해 ‘물고문’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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