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국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 수입휘발유에 나프타 등 첨가제를 섞어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200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가 900억원 상당의 휘발유 7만8000여㎘를 주유소에 판매해 오다 서울세관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유사 휘발유 제조설비를 항구 보세창고에 설치한 뒤 외국에서 완제품 휘발유를 수입한 것처럼 속였으며 첨가제 수입 과정에서도 수입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유사 휘발유 제조가 석유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