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물고문’ 관련 金서울지검장 조사

  • 입력 2002년 11월 10일 18시 00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 등 서울지검 지휘부의 감독 태만 여부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찰팀은 서울지검 지휘부의 감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각영(金珏泳)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보고하고 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은 대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감찰팀은 숨진 피의자 조천훈씨와 함께 조사받으면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모씨(28)가 검찰 조사 때 입었던 운동복 상의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물에 젖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감찰팀은 이에 따라 물고문에 사용됐다는 바가지 수건 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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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팀은 또 조씨 유족이 유품 중 속옷(팬티)을 검찰이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시 수사팀이 조씨를 알몸 상태로 조사한 뒤 증거물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씨의 유족은 “가혹행위로 사망할 때 팬티에 분비물이 묻어 검찰이 이를 감추었을지도 모른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관계자는 “조씨가 연행 당시 속옷을 입고 오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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