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과밀수용 심각…구치소 3.5평 방에 15명까지 수감

  • 입력 2002년 10월 28일 19시 21분


구치소별 평당 수용인원
구치소평균(1평당)최대(1평당)
서울구치소2.6명4.3명
안양교도소2명2.4명
성동구치소2.6명
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및 인근지역의 구금시설이 정원을 넘는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朴在承 변호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등포, 안양, 의정부교도소와 서울, 영등포, 성동구치소를 대상으로 한 구금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구치소의 경우 3.45평의 방에 평균 9명, 최대 15명이 수용돼 있고 모두 3700명을 수용하고 있어 적정 수용인원의 15.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치소는 1780명 정원에 2488명이 수용돼 초과 수용률이 40%에 달했다. 이런 과밀수용 때문에 독방을 쓰기 위해 고의로 징벌을 받는 재소자까지 생기고 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변호사회는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보안상 이유’라며 행형법상 수용 거실의 최저규격 규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재소자 1인당 최저 3평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독일 등 외국의 행형법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소자 보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의정부교도소는 의사 1명이 매일 3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성동구치소도 의사 1인당 하루 120명 진료, 400∼500명 투약이라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근 출소한 재소자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이 마음대로 의사진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의료진 접근이 힘들다’는 응답자가 78명 중 26명에 이르렀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40명이 ‘구금시설에 입소할 때 재소자의 권리에 대해 아무 것도 들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영립(朴永立) 변호사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행형법 관련 지침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교정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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