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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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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 인상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 성명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 인상 추진은 정치의 계절에 즈음한 선심성 행태이며 원칙이 무시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육아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빚었는데 지난해 11월 입법 이후 1년도 못되어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급여가 적어서라기 보다 제도시행 초기의 홍보 부족,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노사의 부담 등 사회적 인식 수준의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이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급여 인상을 논의하기 보다 급여 재원을 건강보험제도로 이관하는 문제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방안, 대체인력 사용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