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수 윤수일씨 구속…불법 다단계 통신카드 판매

  • 입력 2002년 10월 23일 18시 21분


서울지검 소비자 권익침해 사범 합동수사단은 23일 불법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가수 윤수일씨(47·사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강남 지역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뉴티리니티인터내셔날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회원 6만여명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회원 1인당 66만원 상당의 통신카드를 구입하게 해 37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윤씨는 또 매달 판매원들이 받는 수당 가운데 10%를 ‘롤업 수당’(하위 판매원의 수당 가운데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것) 명목으로 공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판매원들에게 매달 직급 유지를 조건으로 11만원어치의 통신카드를 구입하도록 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날 오후 윤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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