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복 김해시장 수뢰혐의 사전영장

  • 입력 2002년 10월 22일 23시 56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3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송은복 김해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 검사는 22일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99년 3월 중순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T종합건설대표 안모씨(41·구속)로부터 김해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안씨가 노모씨(54·구속) 등을 통해 송 시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혐의사실과는 별개 사안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송 시장의 구속여부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송 시장은 3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8일과 11일, 21일 3차례에 걸쳐 피고발인자격으로 검찰에 출두, 안씨와의 대질신문 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뇌물수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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