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신체검사' 경찰관 인권교육 받으라"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4시 55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2일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면서 '알몸 신체검사'를 한 박모(여) 경장 등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 요건강화'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신체 검사시 가운착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박 경장은 정밀신체검사를 시행하면서 가운을 입히지 않아 유치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박 경장은 물론 경찰서장 등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구로경찰서 관계자들도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통보했다.

한국 시그네틱스 여노조원 7명은 지난 4월초 집회 도중 체포돼 경찰서에 연행된뒤, 가운도 입지 않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알몸신체검사를 당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당시 신체검사 담당 및 지휘계통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으로 규정된 현행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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