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때 주의소홀 승객부상 운전면허 취소정당" 판결

  • 입력 2002년 9월 23일 18시 1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부주의로 하차 승객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내버스운전사 박모씨(37)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서 판사는 “박씨가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갈 공간을 두고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뒤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여는 바람에 하차하던 승객 김모씨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에 치였다”며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4월 버스정류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미리 열어 하차하던 승객 김모씨가 오토바이에 치였다는 이유 등으로 1종 보통 및 대형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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