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외곽고속道 소음 분쟁조정위 제소검토

  • 입력 2002년 9월 18일 21시 11분


경기 부천시는 상동신도시와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은 최근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음벽(높이 4m) 설치와 차량 통행속도 규제(시속 70㎞)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고가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송내IC∼서운IC)은 모두 5.6㎞ 정도로 이 가운데 3㎞ 정도가 1만5000여 세대 규모의 상동신도시를 지나고 있다.

특히 상동신도시 외곽과는 4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올 3월말 입주가 시작된 이후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올해 1∼4월 시가 이 구간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0층 이상의 경우 주간과 야간 모두 환경기준치(주간 68㏈, 야간 5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상동지역 아파트 입주가 내년 8월까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했으나 비용부담 등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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