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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7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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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사립 중고교에 지원해주는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은 2000년 346억원, 2001년 452억원, 2002년 628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재해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학교가 42개 사립 중고교 중 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구 S여중의 경우 법정부담금은 2754만3000원이나 재단법인이 낸 것은 66만3000원(2.4%)에 불과해 나머지 2700여만원을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현상은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해마다 크게 오르는데 반해 사립학교 재단의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교원 한명을 임용하더라도 관할 교육청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재단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면서 재단마다 학교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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