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사용 엄격 제한

  • 입력 2002년 9월 17일 16시 17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인공기는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경기장 내 사용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헌장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게양 이외에는 일절 불허된다.

대검 공안부(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6개 기관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인공기 사용문제 등에 관한 공안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342명의 북한 선수단과 355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이 경기장 안에서 인공기로 응원하는 것 이외 남한 시민들로 구성된 '북한 서포터스'나 일반 시민들의 인공기 게양 및 사용은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키로 했다.

인공기 게양이 가능한 장소는 대회조직위원회,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으로 한정했다.

검찰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외에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인공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경기장 내에서 남북한 단일기로 불리우는 '한반도기'는 북한 서포터스만 사용하고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인공기 게양 사용과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모두 17명으로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회 분위기를 이용한 한총련 등의 이적 동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의 북한 반대집회 시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충돌 사태도 예방키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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