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부부 공동재산제 도입 추진

  • 입력 2002년 9월 16일 23시 13분


부부가 재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 하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 공동재산제’ 도입과 남녀 차별에 대한 시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여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03∼2007년)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해 1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청회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평등한 가족법과 제도의 구축을 위해 부부 공동재산제를 도입하되 구체적으로 △부부가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방안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큰 주요 재산만 공유하는 방안 △이혼할 경우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또 부부 공동명의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민법상 보편적인 ‘부부 별산제’에서는 부동산과 전세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등기돼 있는 경우 명의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을 배우자가 막을 수 없어 여성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성희롱과 차별 등에 대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권고’를 ‘명령’으로 강화해 불이행자를 고발 또는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경감급 이상의 여경 비율을 201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현재 4.8%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2006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군 간부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조처의 대상을 실업여성과 자영업 종사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육료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소득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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