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동원 주민대표 폭행…재건축 철거용역사장 구속

  • 입력 2002년 8월 24일 01시 35분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폭력배를 동원해 주민 대표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3일 재건축 철거용역업체 사장 이모씨(4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 건설회사인 S, H, 또 다른 H 등 3개 사로 구성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컨소시엄과 철거용역계약을 맺고 창립총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력배 10여명을 동원해 이에 반대하는 주민 김정균(金貞均·51)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과 경찰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철거용역업체를 내세워 청부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보 보도(13일자 A25·27면)에 따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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