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병원측이 마취 도중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했고, 이상증세가 감지됐는 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결과 뇌의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병원측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마취 도중 발생한 기관지 경련의 원인이 불분명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0년 전부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다 2000년 5월 S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취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을 일으킨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