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차량진입 규제

  • 입력 2002년 7월 19일 18시 57분


이르면 9월 중 서울 동대문상가와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통행료가 부과되고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징수시간대가 현행보다 늘어나는 등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이 한층 규제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혼잡 악화를 막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하루 세 번 이상 주변도로 통행속도가 평균 시속 1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해당구역 진출입 교통량이 그 구역과 인접한 지역 교통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전체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내의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한편 구역 내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상향 조정된다.

시는 우선 상습 정체지역인 동대문상가 일대와 아셈(ASEM)빌딩이 있는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9월 중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영등포역, 신촌, 잠실 등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징수시간대를 토요일의 경우 현행 오전 7시∼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늘리고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4대문안과 청량리, 잠실, 신촌, 영등포, 영동, 천호지역 등 7개 상업지역 이외의 교통혼잡지역에도 ‘주차상한제’를 적용해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보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50∼60% 수준으로 제한돼 주차장 설치가 까다로워진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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