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노사교섭 기피 논란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29분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용자인가.’

한국 노동운동의 한 축을 이끄는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이 40여명으로 조직된 노총 직원노조가 ‘노조를 인정하라’며 요구하는 단체협상을 기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직원노조(위원장 강훈중·姜訓中)가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조항 등이 담긴 단체협상안에 서명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나는 노조간부이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이 단체협상을 꺼리고 있는 것은 산하 28개 연맹 위원장들이 “상급단체에서 노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각 연맹 직원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원노조가 요구하는 올해 임금 5% 인상안과 관련, 이 위원장은 각 연맹으로부터 조합비를 납부받아 한국노총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직원노조 강 위원장은 “노총노조는 95년 설립돼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까지 된 노조인 데도 7년째 단 한번도 사용자 측과 단체협상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노총노조를 인정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조합법을 어기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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