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연초제조창 폐창 부지 ‘계획구역’ 난개발 차단

  • 입력 2002년 7월 15일 17시 44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 연초제조창 폐창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무분별한 개발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15일 최근 문을 닫은 전주시 태평동 연초제조창 부지(3만여평)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 일대를 ‘태평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시는 3년 이내에 이 구역의 건축물 배치와 형태, 용도제한, 경관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담배인삼공사가 제조창 부지 전체를 건설업자 등에 매각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도심 난개발을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한 전주연초제조창이 문을 닫음에 따라 이 곳을 주변 도시기능에 적합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 도시계획위의 자문과 지방도시계획위 결정을 거쳐 8월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배인삼공사는 연초제조창부지를 건설업자 등에 매각할 방침인 반면 전주시는 도심공원이나 벤처타운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토지주인 담배인삼공사와 전주시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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