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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9일 0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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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비리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정신청을 할지, 한다면 누구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번 주 안으로 재정신청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최장 57일)을 거쳐 올라온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부방위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