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승남씨 수사기밀 유출"…불구속기소 검토

  • 입력 2002년 7월 8일 18시 20분


대검 중앙수사부는 8일 수사 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이 지난해 1월 서울지검의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당시 수사 내용을 알아본 뒤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 전 총장 등이 지난해 11월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도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대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의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축소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이수동씨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당시 주임검사 등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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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이는 검찰

검찰은 보강 조사가 끝나면 수사팀 회의와 대검 수뇌부 협의를 거쳐 홍업씨를 구속기소하는 10일까지 신 전 총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총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이 확정되면 이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신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이 평창종합건설의 뇌물 공여 혐의를 내사할 때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가 2000년 11월 미스터피자 정우현 사장의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수동씨를 통해 당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에게 청탁한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시덕(吳施德)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내사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들을 9일 소환해 내사 종결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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