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주씨에게 홍씨를 소개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가구 등을 에이치원개발의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시사평론가 김모씨(5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주씨와 홍씨 사이에서 돈 심부름 역할을 한 주씨의 조카 손모씨(29)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주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홍씨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손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주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씨는 그러나 파크뷰 아파트 사전승인이 된 뒤인 지난해 6월경에 조카인 손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을 소환키로 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