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파크뷰 사전승인 관련 1억받은 혐의 영장청구

  • 입력 2002년 7월 3일 19시 01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3일 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해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원표씨(54·구속)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주씨에게 홍씨를 소개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가구 등을 에이치원개발의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시사평론가 김모씨(5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주씨와 홍씨 사이에서 돈 심부름 역할을 한 주씨의 조카 손모씨(29)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주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홍씨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손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주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씨는 그러나 파크뷰 아파트 사전승인이 된 뒤인 지난해 6월경에 조카인 손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을 소환키로 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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