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검찰수사무마-축소개입 의혹…청탁받은 검찰간부 조사

  • 입력 2002년 6월 21일 18시 03분


사진=신원건기자
사진=신원건기자
대검 중앙수사부는 21일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과 홍업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이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3건의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기업 등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2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로 홍업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홍업씨를 기소하기 전 홍업씨와 김성환씨가 검찰 등을 상대로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밝혀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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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게이트’ 수사 착수〓검찰은 김성환씨 등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에게 청탁해 일부 실현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간부 등이 홍업씨 측의 청탁을 받고 축소 은폐 수사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지검, 98년 7월 M주택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지난해 5월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울산지검의 수사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 고위간부와 홍업씨 측의 통화 기록 등 물증을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검찰 고위간부의 지시와 홍업씨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거성(李巨聖) P프로모션 대표와 김성환씨가 이재관 전 부회장의 선처 요청에 대해 홍업씨에게 보고했으며 홍업씨는 김성환씨에게 선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한 뒤 사례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업씨 구속 수감〓검찰은 이날 홍업씨가 기업체에서 각종 청탁의 명목으로 22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업씨를 구속 수감했다.

홍업씨는 이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홍업씨는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택공사 오시덕(吳施德) 사장이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금 8000만원을 조성했다는 소문에 대해 내사에 들어가자 선처를 명목으로 오 사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업씨는 또 올해 2월 S기업 유모 사장에게서 국세청 모범 납세자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홍업씨가 99년 8월 김성환씨 등과 함께 S건설 전모 회장에게서 부도난 회사의 화의 개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부채 탕감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단독으로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홍업씨는 김성환 이거성씨와 공모해 이재관 전 부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알선수재의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외식업체 M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1억7000만원과 P건설 김모 전무에게서 신용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 홍업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해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시켰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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