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 시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월드컵 축구대회와 지방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시장은 97년부터 5년 동안 ㈜태왕 권성기(權盛基·64)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해외출장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