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 보석

  • 입력 2002년 5월 27일 23시 57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문 시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월드컵 축구대회와 지방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시장은 97년부터 5년 동안 ㈜태왕 권성기(權盛基·64)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해외출장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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