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보문고-서점조합 30일 법정심문

  • 입력 2002년 5월 27일 21시 22분


한달 넘게 끌어온 부산진구 부전2동 교보문고 부산점 개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27일 교보문고와 지역 서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15일 부산지법에 교보문고를 상대로 제출한 사업장 개설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서점조합측과 교보문고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30일 당사자 심문을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서점조합측은 교보문고가 94년 전국서점조합연합회와 체결한 합의서 제2항 ‘해당지역 서점업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서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는 ‘부산점의 규모는 570평으로 동보서적(600평)이나 영광도서(800평)에 비추어 볼때 결코 해당지역 서점업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합의문의 문구상 해당 지역이 서면인지 부산시 전체인지도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교보문고 부산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온 지역 서점업계는 국가적 행사인 월드컵 축제분위기를 고려해 개막일인 31일부터 부산 마지막 경기 다음날인 내달 7일까지 집회를 중단키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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