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후 김홍업씨 형사처벌”

  • 입력 2002년 5월 24일 17시 23분


대검 중수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월드컵 축구대회 이후로 미루겠다고 24일 밝혔다.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 이외에는 홍업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 기간에 민감한 사안을 처리할 경우 월드컵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홍업씨의 금품수수와 이권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홍업씨를 처벌하기에는 군색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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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업씨 수사 장기전 돌입

그는 또 홍업씨의 고교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가 평창종건 김모 전무에게서 2억원을 받을 때 “울산지검 내사 종결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밝혀냈으나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거나 김성환씨가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일부에서는 울산지검이 갑자기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과 평창종건의 유착관계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충분히 수사한 뒤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 정보를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과 평창종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 시장에 대한 처리도 월드컵이 끝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업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조모씨를 D주택 임원으로 취직시켜준 사실을 확인하고 D주택 회계 담당자를 불러 홍업씨가 D주택의 이권에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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