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대회 불허 반발…전교조 “부당행위” 구제신청

  • 입력 2002년 5월 21일 17시 52분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집회로 비방하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방해하고 있다”며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매년 5월 말 전교조 결성일을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해 왔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인데도 교육부가 월드컵과 관련시켜 불법 집회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0일 16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5·26 전국교사대회 개최 자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충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전교조 전국교사대회 개최 관련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단위학교에 보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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