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는 “창원공단내 A사의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국 현지법인 연수생 10명이 정상적인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회사측은 20대 초반의 여성인 이들의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2100원) 보다 낮은 1500원으로 책정한 뒤 이마저도 정상 지급하지 않은채 적금을 넣는다는 명목으로 회사측이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식대 2만원을 뺄 경우 1인당 실제 월급은 3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거제의 수산업체인 B사는 중국 현지법인 연수생 3명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월 3∼4만원의 용돈만 주면서 임금은 2년뒤에 지급하겠다는 ‘유예계약’을 맺은 뒤 노동을 시켰다고 상담소측은 주장했다.. 상담소 이 소장은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법’의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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