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연간 5만5000여명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정규 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은 중퇴 대신 소속 중고교에 학적을 두고 학교 밖의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원래 소속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에 일단 복귀한 뒤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시설은 △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올 하반기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곳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교육부는 정규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도 전체 수업일수의 일정 부분은 원소속 학교에서 공부하게 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또 원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도 일정한 대안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치를 때 응시과목을 일부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