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이수하면 중고학력 인정

  • 입력 2002년 5월 3일 18시 31분


내년부터 정규 학교에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은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 중고교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연간 5만5000여명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정규 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은 중퇴 대신 소속 중고교에 학적을 두고 학교 밖의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원래 소속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에 일단 복귀한 뒤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시설은 △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올 하반기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곳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교육부는 정규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도 전체 수업일수의 일정 부분은 원소속 학교에서 공부하게 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또 원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도 일정한 대안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치를 때 응시과목을 일부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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