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국 원전 16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주 월성원전(4기)과 울진원전(4기)에 대해 지방세인 지역개발세 부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예상하는 원전 지방세는 ㎾당 4원으로 연간 2000억원 수준. 도세(道稅)의 60%를 차지하는 액수다.
원전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세 납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원전측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발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이중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세 납입시 성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당 2.4원으로 낮아지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원전 뿐만아니라 모든 발전소가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경우 안동댐과 임하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부터 연간 4억원(㎾당 2원)의 지방세를 받고 있다.
원전은 경북 외에 부산 기장 4기, 전남 영광 4기 등이 있다. 원전이 있는 세 지역은 지방세 부과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경북도 서재규(徐在揆) 세정회계과장은 “한국전력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고 있으므로 전력요금 인상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5월 초에 3개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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