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원전도 지방세 내라"

  • 입력 2002년 4월 25일 18시 18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전국 원전 16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주 월성원전(4기)과 울진원전(4기)에 대해 지방세인 지역개발세 부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예상하는 원전 지방세는 ㎾당 4원으로 연간 2000억원 수준. 도세(道稅)의 60%를 차지하는 액수다.

원전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세 납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원전측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발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이중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세 납입시 성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당 2.4원으로 낮아지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원전 뿐만아니라 모든 발전소가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경우 안동댐과 임하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부터 연간 4억원(㎾당 2원)의 지방세를 받고 있다.

원전은 경북 외에 부산 기장 4기, 전남 영광 4기 등이 있다. 원전이 있는 세 지역은 지방세 부과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경북도 서재규(徐在揆) 세정회계과장은 “한국전력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고 있으므로 전력요금 인상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5월 초에 3개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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