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前부회장 7년 구형…새한 분식회계후 불법대출

  • 입력 2002년 4월 25일 18시 14분


대검 중수부(김종빈·金鍾彬 중수부장)는 24일 공적자금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여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씨는 분식회계가 기업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해 결국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며 “기업 오너와 전문경영인에게 책임경영과 경영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업부실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통감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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