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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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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는 이날 “피해자 고모씨와 피해자 주변 인물, 여성단체 등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에 제출한 고씨의 녹음테이프가 진본으로 확인된 만큼 고씨에 대한 우 지사의 성추행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벌여 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