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6000만원 받아 前 국정원 서기관 구속

  • 입력 2002년 3월 30일 00시 42분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박한철·朴漢徹)은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업소보호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29일 전 국가정보원 서기관 진모씨(49·서울 강남구 삼성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국정원 대구지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북 구미시 B가요주점 업주에게서 업소를 보호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정원 대구지부에 근무하다 서울로 근무지를 옮긴 진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26일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진씨가 유흥업소 단속 공무원 등에게도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천〓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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