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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30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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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국정원 대구지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북 구미시 B가요주점 업주에게서 업소를 보호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정원 대구지부에 근무하다 서울로 근무지를 옮긴 진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26일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진씨가 유흥업소 단속 공무원 등에게도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천〓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