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회원권 조심”… 소보원 올 피해 5510건 접수

  • 입력 2002년 3월 26일 17시 25분


할인 회원권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은 26일 올해 1, 2월 할인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가 무려 551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9913건의 55.6%에 달한다.

할인 회원권은 가전제품 화장품 예식장 여행 등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회원들에게 물품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

소보원은 할인 회원권 업자들이 △무료라고 광고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신용조회 명목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계약체결 전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며 해약할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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