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봉호 전의원 불구속 기소키로

  • 입력 2002년 2월 20일 02시 36분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20일 2000년 4·13 총선 직전 이용호(李容湖)씨의 돈을 사돈뻘인 박모씨(47)를 통해 받은 김봉호(金琫鎬) 전 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소환한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과 사용처 △박씨를 통한 이용호씨의 청탁 여부 △받은 돈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20일 오전 1시경 돌려보냈다.

차 특검은 “김 전 의원을 조사했으나 이씨에게서 받은 5000만원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나머지 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면서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박씨에게서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검찰 수사 무마 압력 청탁 의혹과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52)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을 20일 서면조사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성환씨의 진술이 이형택씨의 진술과 다르고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김씨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이용호씨가 삼애인더스 주가조작으로 챙긴 256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채 브로커 정모씨(39·수배중)가 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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