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원 교습시간 무단연장

  • 입력 2002년 1월 22일 18시 59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학원밀집 지역의 학원들이 심야 시간대까지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은 22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 학원들이 밤 12시 이후에도 과외 교습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펴야 한다”며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등학생들도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과외를 하고 학원들끼리 ‘학생 오래 잡아두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학생 인권 차원에서도 학원의 심야 교습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대구 충북 강원 등 4개 교육청만 학원 교습시간을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성인은 오후 12시)까지로 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전 5시∼오후 12시, 충북 강원교육청은 오전 5시∼오후 11시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이 교습시간 연장 신청 없이 심야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도 이를 적극 단속하지 않아 불법과외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낮 시간에 학원을 방문해 시간표 등으로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만 밤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교습시간 위반은 벌점이 5점 밖에 안돼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교육청에 심야 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학부모 학원관계자 모임 등을 구성해 심야 교습을 자제하도록 하는 캠페인도 검토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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