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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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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기수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0시반경 과천경마장에서 함께 구속된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우승 후보를 알려줘 김씨가 1억3400여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같은 해 12월 사례비로 99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기수 김씨는 또 다른 김모씨(41·수배중)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알려줘 그가 2억3500만원을 배당 받게 한 뒤 같은 해 9월 15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과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