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조교 성희롱’ 위증 동료교수 실형 선고

  • 입력 2001년 12월 24일 18시 15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24일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대 강모 교수(4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 교수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강 교수가 5년동안 끌어온 재판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자유롭게 항변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4년 12월 우모 조교(여)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서울대 신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신 교수측 증인으로 나와 “우 조교가 나를 만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96년 불구속 기소됐다.

93년 성희롱의 기준 등을 놓고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은 1심에서 우 조교(당시 25세)가 승소,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나 강 교수가 증언한 2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했고 이후 대법원이 이를 파기해 결국 99년 500만원의 지급판결이 확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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