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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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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장은 신청서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경찰청을 방문한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으로부터 수지 김 살해 사건이 대공사건으로 조작, 은폐돼 왔다는 설명을 듣고도 실무진에 내사 중단 검토를 지시하고 내사 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로 10일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