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파행운영 길어질듯…'차관급 사무총장'개정안 무산

  • 입력 2001년 12월 21일 18시 35분


사무총장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소위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사무총장의 직급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인권위는 사무총장의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상정했다.

끝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사무총장의 직급은 1급이 되고 그 아래 3국밖에 둘 수 없어 사무처 직원수도 제한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단지 직원수의 문제가 아닌 업무의 질과 관계가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연간 진정건수 1000건을 예상하고 직원수를 127명을 제시했지만 지난 한달여 간 600여건의 진정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이는 무리”라고 개정안 통과 무산에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사무처직제령, 시행령, 직원임용특례규정 등을 제정해 내년 1월 정식 출범하려던 인권위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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