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21 17:542001년 12월 2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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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저소득자의 자녀 중 15세 이하 소아백혈병환자들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 25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예산에서 마련된다.
전국적으로 소아백혈병환자는 5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