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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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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2월 다대지구택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12만7000여평의 택지를 매각하면서 평당 37만원인 땅을 105만원씩에 팔아 조합측에 85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려종합금융에 부산 북구 만덕동 임야 1만2000여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도 농협에 이중으로 근저당을 설정, 15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고려종금에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나이트클럽 지분을 분양하면서 신고액을 낮추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을 탈세하고 경남 창원시 차룡지구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