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끼’ 원조 논쟁 "홍콩인형 모방"

  • 입력 2001년 12월 17일 17시 42분


봉제인형 제조업자인 송모씨는 17일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일명 엽기토끼)’는 홍콩제 인형을 모방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마시마로 저작권자인 김모씨와 정품 생산업체 S사를 상대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송씨는 “머리가 몸통보다 크고 실눈을 감은 채 졸고 있는 토끼 모양은 99년 홍콩무역개발위원회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실린 토끼 인형과 외형상 비슷하다”며 “마시마로는 이 카탈로그를 모방, 변형한 것에 불과해 창조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김씨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시마로 캐릭터사업 대행업체인 씨엘코 엔터테인먼트㈜는 “마시마로는 김씨가 98년 말부터 개발에 들어간 작품으로 진출 대상인 홍콩측에서도 모방과 관련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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