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관 수사 받게 될 경우 자진 사퇴 가능성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7시 43분


MCI코리아 소유주인 진승현(陳承鉉)씨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신 차관이 검찰에 나가야 할 상황이 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며 “청와대의 입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것” 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신 차관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택곤(崔澤坤)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신 차관의 혐의 내용이 일부라도 드러날 경우에는 신 차관의 사표를 받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고위관계자는 “우선은 진승현씨로부터 돈을 받아 신 차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를 조사,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2∼3일 내로 최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고 말해 신 차관 거취 문제가 조만간 결론지어 것임을 시사했다.

오홍근(吳弘根)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도 “신 차관 경질문제에 대해 최씨를 조사해 봐야 사실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며 “검찰 조사를 기다려봐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12일 오후 귀국한 직후 김학재(金鶴在)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신 차관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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